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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비 납부 증빙 및 세금계산서 발급 안내] 당 회비는 구체적인 재화나 용역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며, 세법상 적격증빙(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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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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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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