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DAK 정관


1.1 정관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과 총 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Visual Information Design Association of Korea / VIDAK)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의 권익옹호와 정보교류 및 친목을 통하여 진정한 시각 디자인의 진흥을 꾀하며 정보화 다매체 시대에 있어서 국가 산업의 경쟁력과 디자인 문화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적극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1)본회의 사무실은 서울 및 경기도의 수도권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방 및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2)지부설치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한다.

(1)시각정보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

(2)시각디자이너의 권익옹호와 상호간의 친목 도모

(3)국내외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

(4)국내외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그 보급

(5)시각디자인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 사업

(6)협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7)기타 본회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본희는 정회원, 단체회원, 명예회원, 학생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각종 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자 또는 유관법인 및 단체로서 다음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1)정회원

가.4년제 대학 및 대학원에서 시각디자인 관련전공 졸업한 자

나.전문대학 시각디자인 관련전공,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종사한 자

다.비전공자로서 정규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라.비전공자로서 전문대학 졸업 후 3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종사한 자

마.비전공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2)단체회원 : 본회의 발전에 공헌할 수 있으며,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는 유관 법인 및 단체

가.대기업

나.중소기업

다.디자인전문기업

라.기타단체

(3)명예회원 : 본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로가 있는 국내외 인사.

(4)학생회원 : 대학에서 시각디자인 관련전공, 재학 중인 자(대학원 제외)

제7조(회원의 입회)

정회원으로 입회하고자 하는 자는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자동 가입된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의 정회원과 단체회원 및 학생회원은 회비를 납입할 의무와 본 정관에 규정된 권리를 갖는다.

제9조(회원의 자격 정지)

(1)회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회비를 6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자격이 정지되며, 자격 정지 후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 원인을 해 소치 않는 경우에는 절차에 따라 제명할 수 있다. 자격 정지는 체납 금액을 납부하는 즉시 해제되며, 회비 체납 사유로 제명된 회원이 다시 입회하고자 할 때에는 제명기간중의 연회비와 입회비를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2)회원으로서 1년 이상 해외장기체류자는 발생기간 동안의 회비 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귀국과 동시에 면제 사유가 해제된다. 단, 해외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을 원할 경우, 정회원의 회비납부 규정에 따른다.

제10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이 본회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거나 명예를 손상하였을 경우, 또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는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1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1)회장 1인

(2)차기회장 1인

(3)자문위원 약간 명

(4)업무담당 부회장 12인 이내

(사무총장, 기획 및 정책, 재정 및 사업, 홍보 및 출판, 국제교류 등, 단 업무담당 부회장중 1인을 회장이 지명하여 사무총장에 임명(겸직)할 수 있다.)

(분과장 : 아이덴티티 디자인, 타이포그라피 및 편집디자인, 디자인 교육, 영상디자인, 광고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 웹디자인, 포장디자인)

(5)분과담당 부회장 12인 이내

(브랜드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디자인교육, 영상디자인, 광고디자 인, 일러스트레이션, 뉴미디어디자인, 캘리그래피디자인 등)

(6)지부담당 부회장 12인 이내

(부산/경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대전/충남, 청주/충북, 전북, 강원, 제주, 해외 등)

(7)감사 2인

(8)각 분과 및 각 지부에 4인 이내의 이사를 둘 수 있다.

(9)사무국장 1인

(10)간사, 직능별 분과 및 지부운영을 담당하는 전문인원 약간 명 을 둘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임기)

(1)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

(2)회장 궐위시(사퇴, 사고) 부회장중 연장자가 회장의 잔여 임기 를 대신한다.

(3)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선임방법)

(1)회장, 차기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직선으로서 선출한다.

(2)부회장(업무담당, 분과담당, 지부담당 부회장, 위원장, 사무총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임명한다.

(3)이사는 회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단 임기 시작 후 공석인 이사는 이사회 승인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4)회장, 차기회장과 업무부회장, 분과부회장, 사무총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5)만약 임원 선임이 어려울 경우 총회에서 그 권한을 위임받아 추 후 선임한다. 이 경우 차기총회 개최시 보고 후 추인받아야 한다. 단, 총회의 소집권자는 자문위원회에서 정하며, 회계 및 사업을 제 외한 일반적인 사무국의 행정업무는 사무국장의 지휘에 따른다.

제14조(임원의 직무)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괄한다.

(2)차기회장은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회장을 보좌하며, 직무 수행에 대해 수업하고 회장으로 취임한다.

(3)업무 및 분과부회장, 지부부회장 및 이사는 직능별 분과 및 지부 운영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 수행한다.

(4)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협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5)사무총장은 각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사항을 집행 관리한다.

제1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본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협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을 감사하는 일

제16조(고문)

(1)본회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회장은 학식과 경험 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를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2)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여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3)전회장, 현회장과 사회적 덕망과 전문성이 있는 약간명의 고문 등으로 상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협회발전을 위한 의견을 개진 할 수 있다.

(4)자문위원회는 회장 선출을 위해 차기회장 후보자를 천거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7조(회의의 종류)

회의는 총회, 회장단회의, 이사회 및 각 위원회로 한다.

제18조(긴급 동의안)

총회, 이사회의 긴급 동의안은 해당회의 재적인원 1/10이상의 동의 가 있어야 한다.

제19조(긴급조치)

(1)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부회장급 이상이 참여하는 회장단 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단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3)협회 재정 및 회무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감사 2인은 이를 회장에게 통보하고 긴급 이사회 및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5장 총회

제20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정회원과 법인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1조(총회의 소집)

정기총회는 가능한 한 매년 12월중에 개최한다.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재적 정회원 1/10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다. 감사 2인의 긴급 동의가 있을 때

라. 기타 회장의 장기 궐위 등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자문위원회 의 결의가 있을 때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정관개정에 관한 사항

(2)임원선출에 관한 사항

(3)사업계획 및 예산안의 승인

(4)사업보고 및 결산내용의 승인

(5)분과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6)기타 협회 회무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총회의결 정족수)

(1)총회는 재적 정회원 1/10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2)총회의 의사는 출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 부 동수일 경우 의장이 결정한다. 단, 위임장은 총회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으며 이메일 위임장, 팩스위임장 등 명확한 근거가 있는 위임장도 인정한다.

(3)긴급을 요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온라인(웹사이트, 이메일, 팩스, 휴대전화문자 등) 총회의 개최가 가능하며, 제23조 1항과 2항의 내용을 따른다.


제6장 이사회

제24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의한다

(1)주요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2)예산, 결산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3)총회에 부의할 의안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지부 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5)위원장, 지부장 및 사무국장의 인준

(6)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와 위원장의 선출

(5)분과설치 및 폐쇄에 관한 사항

(7)정부 또는 유관기관 등에 대한 건의와 자문에 응하는 사항

(8)기타 법령과 정관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의결 정족수)

(1)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위임장은 이사회 성립 정족수일 수는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3)유인물 위임장을 비롯해 이메일, 팩스, 전화 문자 위임 등 명확 한 근거가 있는 위임장도 인정한다.

제26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이사회는 제2항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 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선거관리위원회)

(1)선거관리위원장 및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아니하되, 단 회장의 임기 만료로 인해 그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 회장은 선거관리위원장을 이사회에 추천하고 이사 정족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2)선거관리위원은 선거관리위원장이 임명하되, 임원조직과 별도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3)선거관리위원이 임원이 될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때 선거관리위원장은 부족한 선거관리위원을 즉시 선임 하고 이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한다.

제28조(윤리위원회)

윤리위원회는 본회 정관 2장 10조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사회에 회부한다.

(1)윤리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윤리위원은 위원장이 약간 명을 지명하여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회의 임기는 회장 임기와 같으며 만약 회장 궐위시라도 이미 정해진 임기까지 수행한다.

(3)윤리위원장 및 윤리위원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29조(자문위원회)

(1)자문위원회는 전회장과 고문, 현회장으로 구성한다.

(2)자문위원회의 소집은 회장과 위원장이 한다.

자문위원회의의 위원장은 고정적으로 정하지 않고 매회 회의소집 시 선임자가 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제7장 분과조직 및 운영

제30조(분과의 기능)

각 분과는 직능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일들의 실질 적 주체가 된다.

(1)해당분야의 정보수집 및 평가

(2)용역의 수탁 및 수행

(3)분과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

(4)해외 교류

(5)기타 분과의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31조(분과의 조직)

각 분과의 조직은 시대 상황에 따라 총회의 승인을 얻어서 개폐가 가능하다.


제8장 위원회

제32조(위원회의 구성)

제24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각 위원회는 위원장(1인), 위원(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33조(위원회의 종류)

(1)본회의 위원회는 상설위원회와 특별위원회로 한다.

(2)상설위원회는 자문위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윤리위원회, 미래비젼위원회를 둔다.

(3)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설치한다.

제34조(소집)

각 위원회는 회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해당 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한다.

제35조(소관사항)

각 위원회의 소관사항은 시행세칙과 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정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자산으로부터 생기는 소득

(2)회원의 회비

(3)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기부금과 찬조금

(5)사업 수입금

(6)기타 수입금

제37조(특별회계)

본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8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를 따른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회계에 대한 사항을 년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

제40조(예.결산 및 사업실적 계획)

본회의 예・결산 및 사업실적 계획은 매 회계연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1)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2)사무국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3)상근 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장 보칙

제42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2/3이상의 출 석과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주무부장관에 신고한다.

단 해산에 동의하는 내용이 명기된 서면 위임장으로 총회가 성립 될 수 있다.

제43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법인이나 단체에 기증한다.

제44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 참석이사 1/2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5조(규칙)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본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지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

(4)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

(5)기타 본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협의단체 파견대표)

본회와 관련된 협의단체에 파견하는 임원 또는 대의원은 회장이 선출한다.

제47조(보칙)

본회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부칙

(시행일)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효력을 발생하며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회비 규정 시행 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회원의 회비 의무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비 의무)

(1)신입회원의 입회: 정회원의 입회와 동시에 입회한 해당 년도의 잔여일수와 관계없이 10만원을 입회비로 납입하여야 하며, 연회비는 10만원으로 1년치를 납입하여야 한다.

(2)정회원: 연회비 10만원으로 한다.

(3)평생회비제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평생회비제도를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

(4)기업회원: 기업회원은 입회비가 없으며, 연회비 1년분을 일시불로 납입하여야 한다.

가. 대기업: 연회비 400만원

나. 중소기업: 연회비 200만원

다. 디자인전문기업: 종업원 수 10인 이상의 기업은 연회비 200만 원, 10인 미만 기업은 연회비 100만원으로 한다.

라. 비영리 조합 및 단체: 연회비 100만원

(5)명예회원 및 자문위원: 회비 의무를 면제한다.

(6)학생회원: 입회한 해당 년도의 잔여일수와 관계없이 연회비 5만원을 납입하여야한다.

만 60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 회원은 연회비의 1/2를 납부하고, 만65세 이상인 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면제하며, 작품 출품료 등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단 사무국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부칙

제1조 본 세칙은 2000년 0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은 2010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본 세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1.2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이하VIDAK) 회칙 제 13조에 따라 차기회장 및 감사를 민주적으로 선출함으로써 VIDAK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차기회장과 감사 선출을 위한 제반 업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VIDAK내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둔다.

(2)선관위원장과 위임의 임기는 특별히 규정을 두지 아니하되, 단 그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회장은 새 선관위원장을 이사회 에 추천하고 이사 정족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임명한다. 단 회장 궐위시 상임자문위원회에서 추천할 수 있다.

(3)선관위원은 선관위원장이 임명하되 VIDAK의 임원조직과 별도 로 5명 이내로 구성한다.

(4)선관위원이 임원이 될 경우에는 선관위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이 때 선관위원장은 부족한 선관위원을 즉시 선임하고 이 내용을 회장에게 통보한다.

(5)선관위는 선거규정의 범위 내에서 선거관리에 필요한 시행세칙 을 다수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참관인)

(1)선관위 위원장은 선거권을 가진 회원 중에서 약간명의 참관인을 위촉한다.

(2)선관위 위원장은 경선 중인 각 후보측을 대표할 수 있는 각 2인 이내의 회원을 선거에 참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차기회장의 자격)

VIDAK의 창립정신을 존중하며 시각디자인계의 발전에 관심과 경 륜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차 기회장의 자격이 있다.

단, 선거일 현재 회장직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1)전문적 지식, 경험,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협회의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이

(2)협회 운영에 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본 협회를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지도적 역량을 갖춘 이

제5조(감사의 자격)

VIDAK의 창립정신을 존중하며 시각디자인계의 발전에 관심과 경 륜을 갖춘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갖춘 자는 감 사의 자격이 있다.

(1)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협회의 경영을 진단할 능력이 있는 자

(2)민주적 절차를 존중하고 VIDAK의 발전상을 제시할 수 있는 자

제6조(선거권)

VIDAK의 정회원은 선거권을 갖는다. 단, 법인회원, 고문은 선거권 을 가질 수 없다.

제7조(선거일 및 선거공고)

(1)현회장의 임기 1~2년 이내에 총회에서 차기회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2)감사의 궐위시(사퇴, 사고) 잔여임기에 관계없이 감사의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잔여임기를 마친다.

(3)선거공고는 적어도 선거일 20일 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차기회장 및 감사 선거)

(1)차기회장 후보는 선거 3개월 전까지 선관위에 회장 입후보 할 수 있다.

(2)선거 2개월 전 차기회장후보를 5인 이내로 상임자문회의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

(3)후보 중에서 단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투표하여 과반수 득표 자를 차기 회장으로 한다.

단 1차 투표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상위 2인에 대하여 2차 투표 하고, 다수 득표자를 회장으로 한다.

(4)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하고 재투표결과도 동수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차기 회장 혹은 감사로 한다.

(5)감사 선출과 임원 선임은 현회장 임기가 만료되는 당해연도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9조(산회불가)

(1))차기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후보선출 총회를 산회할 수 없다.

(2)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계속할 수 없는 사정이 생길 경 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를 연기하고 선거가 가능한 최단 시일 내에 다시 선거일을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소견발표)

(1)상임자문위원회에서 추천된 차기회장 후보자는 본 선거에 앞서 소견을 발표하여야 한다.

(2)소견발표는 구두로 하되 선관위에서 사전에 작성된 서면질의가 있다면 이에 대한 소견을 포함하여야 한다.

(3)감사의 경우는 소견발표를 하지 않는다.

제11조(선거결과 발표)

선관위원장은 선출된 차기회장 혹은 감사를 개표직후 지체없이 발표하고 가장 가까운 시일 내에 출판되는 협회보나 홈페이지 또는 메일 등으로 그 내용을 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VIDAK 회칙 제43조에 준한다.

제13조(경비)

선거에 필요한 제반 경비는 VIDAK의 예산에서 충당한다.

제14조(업무협조)

선관위로부터 선거 사무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임원 및 부서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제1조 이외의 규정은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관례에 따른다.

제2조 이 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제3조 이 규정은 확정된 날(1997. 12. 06)로부터 시행한다.

제4조 이 규정은 개정된 날(2000. 04. 28)로부터 시행한다.

제5조 이 규정은 개정된 날(2001. 12. 01)로부터 시행한다.

제6조 이 규정은 개정된 날(2010. 02. 20)로부터 시행한다.

제7조 이 규정은 개정된 날(2010. 12. 22)로부터 시행한다.

제8조 이 규정은 개정된 날(2012. 4. 1)로부터 시행한다.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을 위한 선거규정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차기회장 및 감사선출을 위한 선거규정에 의하여 차기회장 및 감사 선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관리위원회)

(1)선거관리위원은 선관위원장이 5인 이내의 선관위원을 임명함으로써 구성된다.

(2)선관위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되며, 재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선관위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선거규정의 해석

선거업무 집행 관할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서면질의서 작성

선거에 관한 업무 협조 의뢰

투개표 관리

선거에 관한 이의 신청 심의 및 결정

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3조(선거공고)

선관위는 선거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공고하고, 선거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선거일시

(2)당선자 공고

(3)기타 선거에 관련된 사항

제4조(선거장소 관리)

선거장소 관리는 다음과 같이 한다.

(1)선관위원장은 투표개시 선언과 함께 선거장소 관리위원, 투표 참관인, 개표 참관인, 개표위원과 검표위원을 선정 발표한다.

(2)투표장은 선거장소 내에 둔다.

(3)모든 선거절차는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선관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퇴장 등 기타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다.

제5조(차기회장의 소견발표)

(1)소견발표의 순서는 추첨으로 한다.

(2)소견발표 시간은 10분 이내로 한다.

(3)소견발표시 후보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언행을 삼가야 하며, 사퇴의 발언은 인정 하지 아니한다.

(4)소견발표의 내용은 녹음과 문서로 보관한다.

제6조(투표용지)

(1)투표용지의 양식은 선관위가 정한다.

(2)투표용지는 VIDAK의 직인 혹은 선관위원장의 사인이 있어야 한다.

제7조(투표용지의 교부)

투표장에서 선관위원은 선거권자의 선거인명부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여 날인(또는 서명)토록 한 뒤 투표 용지를 교부한다.

제8조(기표서)

기표서는 기표를 할 수 있는 용구를 비치하고, 기표 소는 비밀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제9조(개표)

(1)선관위원장은 지정된 장소에 투표함을 모아 개표를 선언한 다음 개표참관인을 배석시켜 개표한다.

(2)개표참관인은 개표과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선관위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무효표)

다음의 투표용지는 무효로 한다.

(1)VIDAK의 직인 혹은 선관위원장의 사인이 없는 투표용지

(2)후보자의 성명이 오기된 투표용지

(3)1명이상의 후보자가 기명된 투표용지

(4)기타 선관위가 무효로 판정한 투표용지

제11조(당선자 발표 및 공고)

(1)선관위원장은 개표 종료 후 당선자를 확정 발표한다.

(2)선관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선거일 이후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행되는 협회보나 홈페이지, 메일 등으로 그 결과를 공고 한다.

선거 일시 및 장소

차기회장의 소견발표내용

선거 절차 및 결과

제12조(개정)

본 세칙의 개정은 정기총회 참석인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부칙

제1조 본 세칙은 1997년 12월 0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본 세칙은 1999년 12월 04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3조 본 세칙은 2000년 04월 28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4조 본 세칙은 2001년 12월 01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5조 본 세칙은 2010년 02월 20일 개정되어 시행한다.

제6조 본 세칙은 2010년 12월 22일 개정되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