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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이사회 결의사항






문서번호 : VIDAK-02-18

발신일자 : 2002. 07. 16

발 신 : 사무총장

제 목 : 2002년 제 3차 이사회 결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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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26일(수)에 개최된 제 3차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아래와 같 이 알려 드립니다.


2. 이사회 참석자 (24명), 가나다순

조영제 상임고문을 비롯한, 구동조, 김병수, 김성학, 김정숙, 김준교,

김현태, 남용현, 명계수, 박금준, 박암종, 배성미, 변추석, 서경원, 신지혜,

안현정, 오태식, 이미영, 전흥수, 정종인, 정진숙, 하용훈, 허욱, 황인화


위임자 (24명)

고창훈, 고현, 김면, 김상락, 김영기, 김진용, 김헌, 김현, 김희재, 나성숙,

류철호, 박규원, 백금남, 백병람, 서기흔, 이몽룡, 전성복, 정성환,

정호기, 조의환, 천정임, 한재준, 한창규,홍성택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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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비 연체회원(2002년 이전 회비 연체자) 처리방안

1-1. 지난 1차 이사회에서 1997-2001년도 회비 미납자에 대한 동참과 내실 있는

협회로의 새출발의 의미를 갖고 결의한 연체회비 일괄 5만원 적용의 특례조치 후

협조문 개별발송, 협회 홈페이지 안내 고지 등, 여러 경로로 회비납부에 대한 안내와 협조를 당부 하였으나

아직도 이행되지 않은 연체회원들이 다수 있어

VIDAK 회원 작품집 제작을 계기로 최종회원 명부를 확정해야할 상황으로,

윤리위원장명의의 연체회원에 대한 회비 최종 납부기한을 7월말일로 하여

마지막 안내문을 발송하여 이를 이행치 않는 연체회원은 협회에

동참할 의사 없음으로 판단하고 협회정관 제9조 대로 적용키로 의결하였음.


1-2. 정관 제9조를 적용받게 되면 올해 역점사업으로 추진 중인

VIDAK 회원작품집에 수록될 수 없음은 물론 협회의 모든 활동기능을 상실하게 됨.


2. VIDAK 회원작품집 발간사업

2-1. VIDAK 출범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회원작품집은 국·영문 혼용판으로서

이번회기 최대의 역점사업으로, 작품의 내용은 물론, 편집의 형태, 디자인기획에서

근대 한국시각디자인을 조명할 수 있는 작품집으로 제작하고자 함.

협회 및 회원의 위상강화와 국제교류, 디자인교육 등 귀중한 시각디자인 전문도서로서의 역할을 기대함.

2-2. 작품집 수록대상 : VIDAK 회원

2-3. 모든 회원의 대표작품 일정 수를 기본적으로 수록하되 초과 작품은

심사를 통해 수록하므로서 작품집의 퀄리티를 높이고자 함.

2-4. 편집 및 디자인은 박금준 홍보출판담당 부회장 총괄(601비상 대표), 실무편집위원회에서 추진.(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고함.)


사단법인 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회장 구 동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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