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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디자인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

특허청에서는 올해 새로운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국회통과가 되면 내년과 2012년부터 새로운 디자인보호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61년 일본의장법을 들여와 개정해 사용해 온 후 가장 큰 변화가 있는 법으로서 실질적인 디자인보호를 위한 많은 개정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의 목적은
- 디자인 분야의 환경 변화와 헤이그협정, 로카르노분류 같은 국제적 규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디자인의 보호대상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며,
- 디자인의 창작성 요건의 강화, 독자적인 디자인권을 인정하는 관련디자인 제도의 신설 및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 디자인등록출원 보완 제도의 도입 및 복수디자인제도의 개선 등을 통해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는 한편,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데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은 1월초 개정안에 대한 수요조사 및 입법예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제가를 거쳐, 7월에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국디자인학회 회원 여러분께서도 디자인계에서 디자인의 법적 보호에 관한 중요한 법안이기 때문에, 관련개정사항을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면 특허청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디자인심사정책과 (tel: 042-471-5766 fax: 042-472-7470)

아래를 클릭하시면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을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vidak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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