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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이상 연회비 연체자 회원 제명에 관한 통지






1. 회원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회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저희 협회는 많은 회원님들의 연체 연회비로 인하여 협회 업무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 협회는 연회비 납부를 독려하는 차원으로 이미 지난 1월 23일 제1차 이사회에서 연체 연회비를 1/3 수준으로 탕감해 드리기로 한 바 있고, 또한 올 연말에 지난 10여 년에 걸쳐 아무도 풀지 못한 ‘회원 정리’를 단행키로 결의한 바 있습니다.      

4. 이에 협회는 지난 12월 15일 제3차 이사회에서 수년간 회비 납부의 의무를이행하지 않고, 협회의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은 회원에 대해서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명절차를 밟기로 결의하였습니다.

5. 본 결의에 따라 협회 사무국은 회원의 연회비 납부 현황을 윤리위원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윤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 없이 4년 이상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협회 활동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제명키로 결정하였습니다.

6. 윤리위원회는 회원의 제명이 중대한 사안이므로 회원님에게 소명의 기회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회원으로서 협회 활동을 계속할 의지가 있으신 회원님께서는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시어 2009년 1월 5일까지 협회 사무국으로 팩스나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아울러 마지막으로 4년 이상의 연체 연회비를 8만원으로 일괄 탕감해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1월 23일 제1차 이사회에서 연체 연회비를 1/3 수준으로 탕감한다는 결의에 준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소명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연체연회비를 납부하신 회원에 한해서는 이번 회원 제명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납부 기한은 2009년 1월 5일까지입니다.

8. 이상의 통지에 대해 2009년 1월 5일까지 아무런 의사표명이 없으신 회원님에 대해서는 더 이상 협회 회원으로서 활동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일괄 제명 하겠습니다.



첨부(클릭)
1. 소명서 1부. 끝.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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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팩스 번호 : 0502-875-4001
사무국 이메일 주소 : vidak77@hanmail.net
협회 계좌번호 : 하나은행 298-810012-30204 (예금주: (사)한국시각정보디자인협회)

사 단 법 인 한 국 시 각 정 보 디 자 인 협 회

회 장 정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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